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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쭉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 안 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지금도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 공제를 못 받았을 때 해결법
-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자주 묻는 질문(FAQ)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 2024년 중 실제로 월세 거주한 사람
- 근로자이면서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본인 명의의 계약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 계좌이체 등 입금내역 증빙 가능해야 함
2. 공제를 놓쳤다면? → ‘경정청구’ 신청 가능!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는 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경정청구’ 체크
- 2024년 귀속 선택 후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자료 첨부
- 신청 완료 → 2~3개월 후 환급
4.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공제율은 보통 10~12% 수준입니다.
예시: 월세 4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 → 10% 세액공제 시 48만 원 환급!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꼭 홈택스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 Q.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들 수 있어요. 간단한 건 직접 해보셔도 좋아요. - Q. 계약자가 부모님인데 제가 살고 있어요. 공제되나요?
아니요. 본인 명의의 계약 + 주민등록 일치가 꼭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세금은 제대로 챙겨야 이득입니다! 올해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내년에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경정청구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홈택스신청방법 #2024연말정산 #월세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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