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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고하라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신고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맞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24에서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5분 만에 신고하는 방법
- 1. 정부24 접속
스마트폰에서 https://www.gov.kr 접속 또는 정부24 앱 실행 - 2. ‘전월세 신고’ 검색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 입력 후 관련 서비스 선택 - 3.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 또는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4. 계약정보 입력
계약 유형(전세/월세), 보증금, 월세,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입력 - 5.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계약서 업로드 (PDF 또는 JPG 권장) - 6. 제출 완료
제출 후 신고번호 확인 → PDF로 저장 가능
🔍 신고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 스마트폰 또는 PC, 정부24 접속
- 📌 임대인/임차인 기본 인적사항
📣 실천: 오늘 당장 신고 완료하고 안심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전월세 신고! 중개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 접속해 신고를 완료하고 과태료 걱정 없는 임대차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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