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를 앞두고 대출 연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보증금 감액이나 단기 연장, 자동계약갱신 등 다양한 상황이 섞이면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1.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 구분
- 2.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 3. 은행에 사전 신청
- 4. 필요 서류 정리
- 5. 보증금 변동 시 유의사항
- 6. 보증기관 연장 확인
- 7. 수수료 및 금리 조건 점검
- 8. 대출 연장 완료 확인
1.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 구분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등록된 대출 만기일을 확인하고, 연장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자동 갱신이라 해도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엔 꼭 서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 은행에 사전 신청
대출 연장은 만기 직전에 신청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주~1개월 전에는 은행에 연락해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연장도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 계약서
- 확정일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5. 보증금 변동 시 유의사항
보증금이 줄어든다면? 차액은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은행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6. 보증기관 연장 확인
HUG나 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도 함께 만기일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수수료 및 금리 조건 점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확인하고, 연장 시점에서 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도 다시 고려해보세요.
8. 대출 연장 완료 확인
연장 완료 후에는 대출 변경 확인 문자 또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변경 약정서 또는 연장 계약서 사본도 잘 보관해두세요.
📌 마무리 요약
- 연장은 미리 준비하면 안전하다
- 보증금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은행과 먼저 협의
- 임대인-세입자-은행 간 계약 조건이 모두 일치해야 무리 없이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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