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 한 주택에 월세 보증금을 걸고 들어갔다가, 건물주가 전세사기로 수배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곧 경매가 개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분들이 LH 매입임대 신청을 통해 경매를 유예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LH에서 이 집을 사서 임대해주면, 내 보증금도 보장되겠지'라는 기대가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LH 매입임대 = 보증금 100% 회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H는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100% 보호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LH는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하고, 그 금액 내에서 선순위 권리자(은행 등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남은 금액이 있어야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는데, 이마저도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대항력, 임차 순위에 따라 갈립니다.
경매 유예가 좋은가, 경매가 빠른가?
LH 매입임대 신청 시, 주민들과 LH가 협의하여 법원에 경매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부터 계약까지 최소 4~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 사이 임차인은 보증금도 못 받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못 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주택에 대한 감정가가 낮으면 LH 매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저는 현재 법원에 배당요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만약 일반 경매 절차가 계속된다면, 등기부등본상 제 권리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따라 일정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LH 매입임대가 진행될 경우, 경매는 중단되고, 집은 LH로 넘어갑니다. 이 때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LH와의 협의, 선순위 권리 구조, 법적 대응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 1️⃣ 경매 배당요구를 먼저 해두기
- 2️⃣ LH 매입 가능성에 대비해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3️⃣ 법률구조공단 또는 LH 담당자와 수시 소통
마치며: 세입자도 '정보력'이 무기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건 억울하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은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매입해줄지도 모른다’는 말에만 기대기보다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선제적으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피해자들과 연대해 공동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 사례처럼 한 걸음씩 정리하고 대응해 나가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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