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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전 인테리어 허용?
전세보증금 반환 전 인테리어 허용?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는 집이 매매되며 새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조심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보증금 돌려받기 전, 열쇠나 비밀번호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기는 순간, 법적으로 점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큰 리스크입니다.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은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허용은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

임차인이 협조 차원에서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하려면, 반드시 임대인·매수인·임차인 간 서면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세요:

  • 보증금 반환 전 퇴거하되, 점유권은 유지됨
  • 공사기간 중 출입 협조하나, 보증금 반환 시까지 열쇠 및 비밀번호는 유지
  •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열쇠 및 비밀번호 인계, 전출신고 진행

 

 

⚠️ 전출신고는 보증금 반환 후에 하세요

간혹 “이사 먼저 하고 전출신고 해두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주민등록 전출은 법적으로 점유 의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다 받은 이후에 전출신고를 하셔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짐 일부 남길 경우, 사진과 목록 반드시 기록

책장, 서랍장, 식탁 등 일부 짐을 남겨두고 나가는 경우에는 실내 사진과 짐 목록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 이렇게 행동하세요

  • 열쇠/비번은 보증금 받은 후에만 넘기기
  • 인테리어 허용 시, 서면합의 필수
  • 전출신고는 보증금 받은 뒤에 하기
  • 남긴 짐은 사진+목록으로 기록

💬 마무리 조언

요즘같이 거래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무리하게 먼저 나가거나 양보를 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점유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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