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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못 받은 기계, 3년이 지났는데… 매도해도 될까?
수리비 못 받은 기계, 3년이 지났는데… 매도해도 될까?

 

3년 전, 한 업체가 기계를 수리 맡긴 뒤 사망했습니다. 업체는 폐업했고, 대표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배우자와는 이혼 상태이고, 상속인인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받지 못했지만, 기계는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계를 매도해서 비용을 회수해도 되는 걸까요?

📌 목차

  • 1. 문제 상황: 수리 후 3년 경과, 대금 미수령
  • 2. 유치권이란? 수리비 보전 권리
  • 3. 상속인 부재 시 기계 매도 가능성
  • 4. 소멸시효 문제: 3년 경과 시 어떻게 되나?
  • 5. 가장 안전한 대응 절차
  • 6. 결론: 법적 절차 없인 매도 금지

1. 문제 상황: 수리 후 3년 경과, 대금 미수령

기계를 유상 수리해준 A업체는 폐업했고, 대표는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상태이며,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했고, 기계는 여전히 보관 중입니다.

2. 유치권이란? 수리비 보전 권리

민법 제320조에 따라, 수리자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기계를 돌려주지 않을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이며, 기계를 임의로 회수하려는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3. 상속인 부재 시 기계 매도 가능성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유치권이 ‘매도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계를 팔아 수리비를 회수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 매도하면 불법처분,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문제: 3년 경과 시 어떻게 되나?

유상수리비는 일반적으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했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속인이 나타나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 📨 내용증명 발송
  • 💰 일부 수리비 입금
  • ⚖️ 민사소송 제기

💡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아래 정보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장 안전한 대응 절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세요:

  1. 1️⃣ 상속인 주소지를 찾아 내용증명 발송
  2. 2️⃣ 유치권 행사 사실을 명확히 기록
  3. 3️⃣ 민사소송 제기로 수리비 청구 판결 확보
  4. 4️⃣ 판결 확보 후, 법원 압류 및 경매 절차 진행

또는 아예 기계를 법원에 공탁하고 일정 보관료와 수리비를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법적 절차 없인 매도 금지

정리하자면, 기계를 마음대로 팔면 안 됩니다. 유치권은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하게 수리비를 회수하려면 반드시 법원 절차 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것이 시효 보호를 위한 최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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