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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전세 중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스러우면서도 불안함이 몰려오죠. “현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나?”,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는 걸까?”, “2년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많은 세입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은 유효하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전주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임대인 변경 통지서와 인수확인서

비록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새 집주인에게 내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임대인 변경 통지서: 새로운 집주인이 “내가 새 임대인입니다”라고 통지하는 공식 문서
  • 전세보증금 인수확인서: 새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했음을 명시하는 문서

이 두 가지 서류가 있다면, 훗날 보증금 반환 분쟁이 생겨도 법적으로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3. 2+2년 보장을 받고 싶다면 갱신요구권 확인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전주인과 계약할 당시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 집주인에게도 동일하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2+2년 특약이 빠져 있다면, 현주인에게 확약서를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마무리 – 세입자도 서류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계약은 유효하지만, 확인 서류는 필수! 보증금 반환과 2년 연장 보장을 위해 아래 문서를 꼭 챙기세요.

  • 임대인 변경 통지서
  • 전세보증금 인수확인서
  • 2+2년 갱신요구권 확인서 또는 특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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